부인의 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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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. 부인의 소 // 신모델과

회사정리법 제82조 (부인권의 행사) ①부인권은 소,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

이를 행사한다.

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5조 (부인권의 행사방법) ①부인권은 소, 부인의 청구 또는

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.

[기본사례] 원고(정리회사의 관리인) -> 피고(권리취득자)

부인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정리회사와의 사이에 생긴 법률효과를

부인하는 소를 제기

(1) 청구취지

ㅇ 형성의 소

피고와 정리회사 ㅇㅇ 주식회사 사이의 2003. 10. 1.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ㅇ 이행의 소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. 1.

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툴건을 인도하고, 금 2,000,000,000원 및

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ㅇ 확인의 소

피고들 사이에 2003. 1. 1.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은

무효임을 확인한다.

ㅇ 전속관할

정리법원의 전속관할

ㅇ 당사자적격

- 관리인이 원고가 되어(정리채권자 등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음) 부인되어야 할 행위의

상대방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함

- 화의채권자만이 제기하는 화의법상의 부인권 행사와는 구별됨

(2) 청구원인

[청구원인] ㅇ 정리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(또는 회사의 행위, 이와 동일시되는

행위부인사유)가 존재하는 사실

ㅇ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인 사실

▶ 일반적 성립요건

- 정리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

- 회사의 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되는 행위

▶ 개별적 성립요건

① 고의부인

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→ ㉠ 객관적

요건으로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(사해행위), ㉡ 주관적 요건으로 회사가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을 해한다는

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(사해의사)

②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

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, 화의개시,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

사해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→ ㉠ 객관적 요건으로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

행위, ㉡ 시기적 요건으로 회사가 지급정지, 파산,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행위, ㉢ 주관적 요건으로 수익자가 행위

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

③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

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

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→ ㉠ 객관적 요건으로

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나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, ㉡ 시기적 요건으로 회사가

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행위

④ 무상행위의 부인

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(증여 등)와

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 → ㉠ 객관적 요건으로 회사의 행위가 무상행위(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

일체의 행위→입증 필요) 또는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, ㉡ 시기적 요건으로 회사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행위

(3) 항변 등

[주요항변] 소멸의 항변

- 원고는, 정리절차개시가 있은 날부터 2년간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인의

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

- 다만,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신청이

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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