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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
59. 부인의 소 // 신모델과
회사정리법 제82조 (부인권의 행사) ①부인권은 소,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
이를 행사한다.
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5조 (부인권의 행사방법) ①부인권은 소, 부인의 청구 또는
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.
[기본사례] 원고(정리회사의 관리인) -> 피고(권리취득자)
부인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정리회사와의 사이에 생긴 법률효과를
부인하는 소를 제기
(1) 청구취지
ㅇ 형성의 소
피고와 정리회사 ㅇㅇ 주식회사 사이의 2003. 10. 1.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ㅇ 이행의 소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. 1.
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툴건을 인도하고, 금 2,000,000,000원 및
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ㅇ 확인의 소
피고들 사이에 2003. 1. 1.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은
무효임을 확인한다.
ㅇ 전속관할
정리법원의 전속관할
ㅇ 당사자적격
- 관리인이 원고가 되어(정리채권자 등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음) 부인되어야 할 행위의
상대방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함
- 화의채권자만이 제기하는 화의법상의 부인권 행사와는 구별됨
(2) 청구원인
[청구원인] ㅇ 정리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(또는 회사의 행위, 이와 동일시되는
행위부인사유)가 존재하는 사실
ㅇ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인 사실
▶ 일반적 성립요건
- 정리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
- 회사의 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되는 행위
▶ 개별적 성립요건
① 고의부인
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→ ㉠ 객관적
요건으로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(사해행위), ㉡ 주관적 요건으로 회사가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을 해한다는
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(사해의사)
②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
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, 화의개시,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
사해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→ ㉠ 객관적 요건으로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
행위, ㉡ 시기적 요건으로 회사가 지급정지, 파산,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행위, ㉢ 주관적 요건으로 수익자가 행위
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
③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
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
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→ ㉠ 객관적 요건으로
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나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, ㉡ 시기적 요건으로 회사가
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행위
④ 무상행위의 부인
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(증여 등)와
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 → ㉠ 객관적 요건으로 회사의 행위가 무상행위(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
일체의 행위→입증 필요) 또는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, ㉡ 시기적 요건으로 회사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행위
(3) 항변 등
[주요항변] 소멸의 항변
- 원고는, 정리절차개시가 있은 날부터 2년간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인의
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
- 다만,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신청이
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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